학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1/17)
작성자 : 윤지영
등록일 : 2021-01-12
조회수 : 17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2. 위 근거에 의거 학원장 연수에 무단 불참한 설립· 운영자에게 행정처분(정지 7일,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을 보내드리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 2021. 1. 7.(목) ~ 2021. 1. 17.(일)
붙임 학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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