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직권말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6/23)
작성자 : 김보람
등록일 : 2022-06-13
조회수 : 17
2.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연락두절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건명 :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임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