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8.12.)
작성자 : 임경빈
등록일 : 2022-08-01
조회수 : 11
2. 교습소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