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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학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8.10)

작성자 : 전소희 등록일 : 2022-08-02 조회수 : 60


1.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위 호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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