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8.19.)
작성자 : 임경빈
등록일 : 2022-08-04
조회수 : 51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및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폐지(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