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폐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제주시교육지원청,~10.5)
작성자 : 전소희
등록일 : 2022-09-20
조회수 : 21
2.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해 직권말소를 하기위하여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 두절 및 주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진폐업 학원에 대한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