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2.8.)
작성자 : 임경빈
등록일 : 2022-11-25
조회수 : 17
가. [협조] 교습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16594, 2022.11.9.)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5항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표4】
라.「행정절차법」 제21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을 미이행한 교습소 교습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