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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2.22.)

작성자 : 임지민 등록일 : 2023-02-07 조회수 : 5


1. 관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위 관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를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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