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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2.20)

작성자 : 임경빈 등록일 : 2023-02-07 조회수 : 6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제2항 및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제1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15조(송달의 효력발생)제3항
2. 위 관련에 의거 폐업 확인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 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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