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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직권폐지) 공시송달(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11.30.)

작성자 : 신세화 등록일 : 2023-11-20 조회수 : 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3항
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3항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대상자로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교습중지 처분을 알리기 위해 송달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3. 11. 16.(목) ~ 11. 30.(목) 15일간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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