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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2024.2.23.)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4-02-07 조회수 : 47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한 교습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록말소)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2.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보내드리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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