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교습소 행정처분(폐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024. 2. 29.)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4-02-19
조회수 : 42
2. 근거 및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제5호
나.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라. 교습소 행정처분(폐지)(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2579, 2024.2.15.)
3. 위 호와 관련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을 미이행(3차)한 교습소 교습자에게 행정처분(폐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하나, 주소지 불명 및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