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3. 4.)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4-02-20
조회수 : 34
2.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및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를 위반한 교습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사무소 등의 불분명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