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4.8.)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4-03-26
조회수 : 21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를 위반한 교습소가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부과 통지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이사감) 및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