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4.12.)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4-04-02
조회수 : 63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2 제1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에 따라
2.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직권폐지(확정)통지를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붙임 1.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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