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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교습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2024. 5. 2.)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4-04-11 조회수 : 4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교습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사무소 등의 불분명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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