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시·공고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5.9.)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4-04-23 조회수 : 3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학원의 설
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3.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ㆍ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4.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전체메뉴 닫기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