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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6.13.)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4-05-30 조회수 : 6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평생교육법」제4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아동복지법」제75조 규정에 따라 학원 운영자에게 과태료(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3. 연락두절 및 폐원(소), 폐문 부재 반송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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