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7.11.)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4-06-28
조회수 : 42
2.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3.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소 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4. 연락두절,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