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시·공고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7.9.)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4-06-28 조회수 : 6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3.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전체메뉴 닫기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