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이영순
등록일 : 2024-07-29
조회수 : 31
가.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4조(청문조서)
2.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하였으나 송달 불가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 7. 29.(월) ~ 2024. 8. 12.(월)
붙임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