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행정처분(휴원)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이영순
등록일 : 2024-08-08
조회수 : 32
가.「유아교육법」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나.「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휴원) 사전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4. 8. 5.(월) ~ 2024. 8. 19.(월)
붙임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휴원)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