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페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9.11.)
작성자 : 안성재
등록일 : 2024-08-29
조회수 : 21
2. 관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9조
3.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예정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