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교습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0.7.)
작성자 : 안성재
등록일 : 2024-09-20
조회수 : 15
2.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1항
나.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소 신고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ㆍ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4.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