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게시 협조 요청(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10.7.)
작성자 : 안성재
등록일 : 2024-09-24
조회수 : 24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4조를 위반한 교습소(2개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부과 통지하였으나,
3. 주소지 불명(이사감) 및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4부. 끝.
첨부파일 4
[평생교육체육과-9020 (첨부)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공고 제2024-164호_과태료독촉및중가산금부과(무단휴소, 33차).hwp
(103KB)
[평생교육체육과-9020 (첨부)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공고 제2024-165호_과태료독촉및중가산금부과(수강생안전조치미이행, 49차).hwp
(52KB)
[평생교육체육과-9020 (첨부)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공고 제2024-162호_과태료독촉및중가산금부과(수강생안전조치미이행, 33차).hwp
(53KB)
[평생교육체육과-9020 (첨부)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공고 제2024-163호_과태료독촉및중가산금부과(무단휴소, 22차).hwp
(5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