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확정통지(경고 및 교습정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10.10.)
작성자 : 안성재
등록일 : 2024-09-26
조회수 : 21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행정처분) 및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9조(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 확정통지(경고 및 교습정지)를 함에 있어,
3.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확정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