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행정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10.11.)
작성자 : 안성재
등록일 : 2024-09-26
조회수 : 26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 「민법」제3조
다. 「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2.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