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이영순
등록일 : 2024-10-10
조회수 : 111
가. 유아교육법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이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4. 10. 10.(목) ~ 2024. 10. 24.(목)
붙임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