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이영순
등록일 : 2024-10-10
조회수 : 56
가. 유아교육법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이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4. 10. 10.(목) ~ 2024. 10. 24.(목)
붙임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