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이영순
등록일 : 2024-11-25
조회수 : 35
가.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4. 11. 21.(목) ~ 2024. 12. 5.(목)
붙임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