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2.13.)
작성자 : 이정민
등록일 : 2025-02-04
조회수 : 24
2. 관련 및 법적근거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행정처분)
다.「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마.「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3. 법규위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교습정지)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정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