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 요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2.18.)
작성자 : 이정민
등록일 : 2025-02-04
조회수 : 30
2.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7항
나.「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 제4항
3.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