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3. 31.)
작성자 : 이정민
등록일 : 2025-03-17
조회수 : 78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및
제23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거주지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으로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3. 주민등록지 비거주 및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