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4. 8.)
작성자 : 이정민
등록일 : 2025-03-27
조회수 : 63
2.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2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제3항
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기준)
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3.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연락 두절 및 주소 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