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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교습소 행정처분(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4. 11.)

작성자 : 이정민 등록일 : 2025-03-28 조회수 : 7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7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교습소가 무단으로 폐소한 것이 확인되어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지)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4.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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