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6. 16.)
작성자 : 이정민
등록일 : 2025-05-28
조회수 : 29
2.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3.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