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7. 14.)
작성자 : 이정민
등록일 : 2025-06-30
조회수 : 25
2.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7항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 등의 자격), 제14조(송달)
3.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2025. 6. 30.(월) ~ 7. 14.(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