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7.21.)
작성자 : 고나영
등록일 : 2025-07-01
조회수 : 29
2. 관련
가.「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재단법인 백년청소년행복나눔장학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이 되지않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누리집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