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7. 15.)
작성자 : 이정민
등록일 : 2025-07-01
조회수 : 36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위 근거에 의하여 폐소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직권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