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11. 13.)
작성자 : ***
등록일 : 2025-10-30
조회수 : 9
2.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및 제14조(송달)
2. 위 관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직권폐지 행정처분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나. 공고기간:2025. 10. 30.(목) ~ 11. 13.(목)
※ 공고기간 경과후에는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