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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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1-04
조회수 : 8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2.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소의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3.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폐업을 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을 보내드리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5. 11. 5.(수) ~ 2025. 11. 19.(수)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