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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작성자 : *** 등록일 : 2026-05-06 조회수 : 58


1.「평생교육법」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하고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고기간: 2026.4.29.(수) ~ 5.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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