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범위: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근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게시물 등록 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인증서(개인용이 아닌 유치원명으로 표시된 인증서)로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 최초 로그인하기 전 인증서 등록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 K-에듀파인 아이디(유치원용)
   - 이름: 유치원명 

 

18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9 페이지)
검색
  • 담당자장학사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과
  • 전화042-229-1022
전체메뉴 닫기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