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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민원실 이용안내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민원인 여러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용시간(월~목요일) 9:00~18:00 / (금요일) 8:30~17:30 / (토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연락처전화:229-1154, FAX:229-1159

즉결민원

민원실 즉결민원

  • 민원인
  • 1. 접수 2. 발급
  • 민원실

주관과 경유 즉결민원

  • 민원인
  • 1. 접수 4. 발급
  • 민원실
  • 2. 이송 3. 확인·작성
  •  주관과

※ 즉결민원 종류 : 졸업증명서, 폐지학교 제증명, 경력, 재직, 퇴직증명 등

유기한 민원(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처리과에서 접수하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처리 기한내에 확인·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유기한 민원 유기한 민원 유기한 민원
유기한민원 종류
유치원설립관련 민원 문의☎유초등교육과 042-229-1043 학원설립관련 민원 문의☎평생교육체육과 042-229-1092~3 교습소설립, 개인과외교습자관련 민원 문의☎평생교육체육과 042-229-1094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민원 문의☎평생교육체육과 042-229-1115 진정, 건의, 질의 등 문의☎042-229-1154

민원이용연락처

안내 및 문의
전화번호 042-229-1154 FAX 042-229-1159 홈페이지 http://djdbe.go.kr

부서별 제증명 안내

발급대상민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발급대상민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사립유치원 경력확인서 유초등교육과 042-229-1033
사실확인서(방과후과정반)
유치원설립ㆍ운영확인서
유초등교육과 042-229-1043
학원강사사실확인서, 학원운영사실확인서
학원운영자사실확인서, 학원운영폐원사실확인서
학원운영휴원사실확인서,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평생교육체육과 042-229-1092~4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폐지학교(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각종 실적증명서
민원실 042-229-1154
각종 실적증명서 재정지원과 042-229-1172~1173
042-229-1175~1176
폐지학교
내탑초등학교,대전원동초등학교,효평초등학교,금봉초등학교,삼호초등학교,대전성모여중학교, 정풍중학교, 계룡중학교,삼광고등공민학교, 동명고등공민학교,대전고등공민학교,대전침성고등공민학교, 광명실업기술학교,흥륜실업기술학교,성신고등공민학교,서대전고등공민학교 (16개교)
경력ㆍ퇴직증명은 1989년 1월 1일 이후에 한하여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증명민원 처리기간 : 즉시(3근무시간 이내)

제증명 민원신청 안내

직접 방문 신청

동부교육지원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예)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 시 필요
  •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 (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임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유의사항: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홈페이지 ‘제증명접수예약창구’를 이용한 신청

신청방법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제증명민원신청>제증명접수예약'에서 발급민원을 사전 예약하고, 발급희망일에 민원실을 방문하여 즉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
(※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대상증명 신원에 관한 제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학원관련 제증명 등 26종

모사전송(FAX)에 의한 신청

신청방법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ㆍ도교육지원청 등 교육 행정기관 및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대상증명 - 신원에 관한 제증명,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 졸업생 및 재학생 제증명, 각종 사실(실적)증명원
- 전입학 배정원서(대전만 시행)

정부24를 이용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 접속→민원신청→본인인증→민원발급(프린터 출력)
대상증명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검정고시관련증명서 등 총 18종
  • 담당자주무관
  • 담당부서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 전화042-22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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