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학 안내
초등학생 거주지 이전 완료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배정
중학생 거주지 이전 완료 후,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배정
동구, 대덕구, 중구(태평동 일부 제외) : 동부교육지원청
고등학생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배정
☎042-229-1072
서구, 유성구, 중구(태평동 일부 포함) : 서부교육지원청☎042-530-1077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42-616-8316
※ 거주지 학교군(구) 확인 방법: 중학교학군표 또는 학구도 안내서비스에서 확인
학구도안내서비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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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중학교 전입학 안내
전학시기
전·편입학 허용시기
1~2학년: 수시
3학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산출로 인해 10월말(예정)까지 한함
전학절차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방문을 통한 전학 절차
-
01주민센터
거주지 이전 및
전입신고 -
02교육지원청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제출
(교육청에서 주소지 확인) 배정통지서 발급 -
03배정학교
배정통지서 제출 전출교에 전학관련 서류 송부요청
학교에서 FAX 민원신청 시 전학 절차
-
01주민센터
거주지 이전 및
전입신고 -
02재적학교 or 인근학교
전 · 입학 배정원서
작성 및 전출수속 -
(배정원서, FAX
민원신청서) 모사전송 ☎ 전화상담 -
03교육지원청
전화상담으로
학교배정 배정통지서 발급 -
04배정학교
배정통지서 제출 전출교에 전학관련
서류 송부요청
일반 재취학 절차(해당 학교에서 처리함)
-
01중학교
재취학 상담
(전화 및 방문) -
02중학교
서류 심사 및
학년 결정 -
03중학교
재취학 수속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재취학 및 편입학 절차
-
01교육지원청
거주지 학교군내의
교육지원청에
편입학 등 신청
(전화 및 방문) -
02교육지원청
거주지 학교군내의
결원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 -
03중학교
서류심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등을 거쳐
학년결정 후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 -
04중학교
교육지원청으로
결과보고
중학구의 경우
회덕배정중학구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학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교육장이 배정한 것으로 간주
일반학생(거주지 이전)
대상자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관계 증빙자료 추가 제출(해당자에 한함)
타 시·도 소재 재학생으로 전 가족(부, 모, 학생)이 거주지를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대전광역시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전 가족(부, 모, 학생)이 현 재적 학교와 다른 (배정)학교군(구)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구비서류(필수)
서류명 | 내용 | 서식 |
---|---|---|
전입학 배정원서 | 교육지원청 및 학교 비치(방문 작성) | 다운로드 |
전출용 재학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유효 (해당학교 또는 동부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에서 발급) ※ 만 14세 이상 학생 증명서 대리 발급의 경우, 위임장 지참 필수 - 그 외 : 위임장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와의 관계표시(주민센터에서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입(주민등록) 조회 가능 |
전 가족 미등재 사유 | 관계 증빙자료(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은 필수 서류 |
서식 |
---|---|---|
○ 공 통 |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서식> | 다운로드 |
○ 가정사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행방불명 포함)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타시도 직장 또는 전세금 보호 등을 위한 별거 가정인 경우 |
○ (원서 작성자가 친권자인 경우)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원서 작성자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친권자 동의서 <서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다운로드 |
○ 부모 모두 타지역에 거주해 학생이 부득이 친척에게 양육되어질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전에 거주하면 불허 - 친척이 아닌 제3자의 경우도 불허 |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부 또는 모와 해당 친척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 <서식> 및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양육 확인서 <서식> 및 양육자 신분증 사본 -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 아동보호시설 등 입소 학생 | 시설 입소 확인서 시설등록증 사본 | |
○ 기 타 | 외국인 등 친권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그 외 전 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배정방법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거주지 (배정)학교군(구) 내 결원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첨 배정
동일 (배정)학교군(구) 내의 다른 학교로 전입학 및 재취학은 불가능
관내 중학교 배정된 후, 타시도 또는 타(배정)학교군(구)으로 전학(재배정)한 자가 6개월 이내 같은 (배정)학교군(구)으로 재 전입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적교(직전 배정교)에 배정
배정중학교에서 거주지 실사 후 위장전입으로 확인될 시에는 전 재적교로 환원 조치
재취학 학생
대상자
정원 외 학적관리자
배정방법
의무교육 대상자로서“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로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전(前)적교 또는 다른 학교로 복적을 희망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대상자(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등)
거주지 (배정)학교군(구) 내 해당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처리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거주지 (배정)학교군(구)내 학교 결원을 고려하여 중학교를 배정
[단, 동일 (배정)학교군(구) 내로 재취학하는 경우 원소속학교에서, 중학구(회덕중학교)의 경우 중학교에서 자체 처리]
구비서류
[단, 동일 (배정)학교군(구) 내로 재취학하는 경우 원소속학교에서, 중학구(회덕중학교)의 경우 중학교에서 자체 처리]
정원 외 학적관리자
학교로 문의 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
귀국자
중학교 재취학 및 편입학 원서(방문작성)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의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특례대상 귀국자의 경우 체류국 재외공관장 발행 체류기간 확인서, 제3국 수학 인정서 등 기타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의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특례대상 귀국자의 경우 체류국 재외공관장 발행 체류기간 확인서, 제3국 수학 인정서 등 기타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체육특기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
체육특기자
일반학생에서 체육특기자로 전학을 희망 또는 체육특기자가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같은 종목의 학교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소관부서: 평생교육체육과
특수교육대상자
☎042-229-110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재배치를 희망할 경우
소관부서: 유초등교육과 특수지원센터
☎042-229-1241
- 담당자주무관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 전화042-229-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