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개요
지원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사업 기간 : 2024.3.1. ~ 2025.2.28.
지원 대상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21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취학대상 아동(‘17.1.1~’17.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 유예 원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참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17.8.1.부터 적용)
지원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에 학적은 있으나 휴학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지원 기간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운영시간(8시간 이상) 중 2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원칙적으로 8시간이상, 개별 보호자 동의 등 조건 충족시 6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지원연령 및 금액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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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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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유치원) | 5세 | 2018.1.1.~2018.12.31. | 150,000 | 330,000 |
4세 | 2019.1.1.~2019.12.31. | 100,000 | 280,000 | |
3세 | 2020.1.1.~2021.2.28. | |||
방과 후 과정비 | 만 3∼5세 | 2018.1.1.~2021.2.28. | 50,000 | 70,000 |
※‘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4-1호, ’24.1.18.)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 자격 | 지원액(원/월) | 비고 |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월 최대 200,000 (교육과정비) |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 (특성화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절차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3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4년 유아학비 지원 가능
자격결정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청구 유아 보호자의 은행권 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지원 유치원 청구 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교부(교육지원청⇨유치원)
- 유아학비 자격정보 관리
- 유아학비 지급절차 관리
- 금융 카드절차 관리
- 담당자주무관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과
- 전화042-229-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