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신청 시 확인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되어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교육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1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민원 접수 (아래 "해당 교육청 찾기" 버튼 클릭하여 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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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인 서류작성 -
02
접수 -
03
서류검토 -
04
현장조사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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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심의의뢰 -
06
지역 교육 환경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 -
07
결재 -
08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유의사항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 (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련 법규
법적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규제 및 심의 제도의 의의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거한 교육환경보호
위원회의 심의제도는 존속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금지대상 업종은 보호구역 내 입지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결과통보서가 통보되며,
제9조에서 금지한 행위 및 시설의 무단 설치 시설은 동법 제10조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주무관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전화042-22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