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식
설립 등록허가 절차(처리기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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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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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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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범죄경력·
소방시설 조회 -
신규 운영자교육 이수
및 신고증명서 교부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장소 및 명칭 중복 조회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확인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 설립이 불가함
지하층에는 학원 설립이 불가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해당 소방서 확인)
대전광역시 내 동일한 명칭 사용 불가
폐원(소) 처리 되지 않은 장소에 중복 등록 불가
건축물 용도
구분 | 설립가능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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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 동일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별로 500㎡ 미만일 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 카목(학원 등)인 경우만 가능 |
- 교육연구시설(학원) | - 동일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별로 500㎡ 이상일 때 | |
독서실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 동일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별로 500㎡ 미만일 때 - 교육연구시설 ×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성능 취약건축물*은 성능보강 실시
*①가연성외장재, ②3층이상, ③스프링클러미설치, ④1층 필로티주차장구조로 연면적 1천㎡ 미만(4개 조건 모두 충족)
직통계단
직통계단 2개소 이상: 3층 이상 층으로 학원(또는 독서실)으로 쓰이는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교육환경 유해업소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술집,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판매소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만화가게, 당구장, PC방은 유해업소에서 제외(단, PC방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는 제외되지 않음)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미만: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이상: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5층 |
5층 전체 설립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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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6m→ |
←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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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 20m → |
유해업소 | ← 2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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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6m→ | ←6m→ | |||||
1층 |
1층 전체 설립가능 |
수용인원이 300명(570㎡) 이상인 학원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건축법상 방회구획으로 나우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공사 확인)
수용인원이 300명(570㎡) 이상인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570㎡) 이상인 학원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학원시설ㆍ설비기준
학원의 시설규모
비고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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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ㆍ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230㎡ 이상 |
검정고시 | 150㎡ 이상 | |||
입시단과 | 90㎡ 이상 | |||
보습 | 60㎡ 이상 | |||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 별표5와 같음 | |||
진학지도 | 진학상담ㆍ지도 | 60㎡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실용외국어 | 100㎡ 이상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 4와 같음 | |
독서실 |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
별표 4와 같음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4와 같음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90㎡ 이상 | |
기타 | 기타 | 컴퓨터, 주산 | 별표 4와 같음 | |
부기, 속독, 속셈, 웅변 | 60㎡ 이상 | |||
기타 과정 | 60㎡ 이상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 기술 |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일반서비스 |
전과정 | 별표 4와 같음 |
경영ㆍ사무관리 | 주산 | 60㎡ 이상 | ||
기타 과정 | 90㎡ 이상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100㎡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편입 | 60㎡ 이상 |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90㎡ 이상 | |||
성인고시 | 150㎡ 이상 | |||
기예 | 기예 | 화술, 웅변 | 60㎡ 이상 | |
기타 과정 | 별표 4와 같음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별표 4와 같음 |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에 있어서는 "별표 4"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규모 및 교구ㆍ설비기준"의 시설규모에 의한다.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규모 및 교구ㆍ설비기준"의 시설규모에 의한다.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구조는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을 다른 실로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인테리어 공사전에 학원 담당자에게 사전 검토)
칸막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자바라X)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말 것
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를 설치 하지 말 것(복사기, 정수기, 기타 사무집기 등)
단위시설
강의실 등이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저 시설기준 면적
강의실 : 30m² 이상 ~ 150m² 이하
열람실 : 60m² 이상
실습실 : 45m² 이상
학원설립ㆍ운영자 자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지 않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는 자
강사의 자격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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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99.5.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임.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평생직업 교육학원 |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관계법령
등록관련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2~4 지도 · 점검관련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5~7
- 담당자주무관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전화042-229-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