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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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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ㆍ운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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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교습자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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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폐소ㆍ휴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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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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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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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처리기한 8일)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제출

  • 서류 검토·확인

  • 현장실사

  •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운영자교육 이수
    및 신고증명서 교부

등록후이행사항 변동사항(시설·위치, 교습자, 폐소·휴원 등) 발생 시 변경신고

교습소건물 임대 및 시설 전 반드시 확인 사항

장소 및 명칭 중복 조회
대전광역시 내 동일한 명칭 사용 불가 폐원(소) 처리 되지 않은 장소에 중복 등록 불가
건축물 용도 및 직통계단(해당구청 건축과 확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일건물 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구분소유자 별로 500㎡ 미만인 경우 교육연구시설: 동일건물 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구분소유자 별로 5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용도
구분 설립가능용도 비고
구분 설립가능용도 비고
학원 및
교습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동일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별로 500㎡ 미만일 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 카목(학원 등)인 경우만 가능
- 교육연구시설 - 동일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별로 500㎡ 이상일 때
직통계단
직통계단 2개소 이상: 3층 이상 층으로 학원(또는 독서실)으로 쓰이는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교육환경 유해업소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술집,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판매소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만화가게, 당구장, PC방은 유해업소에서 제외(단, PC방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는 제외되지 않음)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미만: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이상: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5층 4층 3층 2층 1층
5층
5층 전체 설립가능
4층
←6m→
←6m→
3층
← 20m →
유해업소 ← 20m →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가능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지하층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교습자의 자격

범죄경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는 자
기타(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교습소의 시설 설비 기준 및 제한사항

범죄경력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교습의 경우 5명) 이하일 것 단, 수용인원은 1m²당 0.3명 이하일 것
교습소는 1인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강사채용 불허) 시설(면적) 제한없음) 교습장소에 반드시 소화기 설비(1대 이상)를 갖추어야 함
안내 및 문의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관련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2~4 지도 · 점검관련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5~7
  • 담당자주무관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전화042-229-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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