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식
신고절차(처리기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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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제출 -
서류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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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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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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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운영자교육 이수
및 신고증명서 교부
교습소건물 임대 및 시설 전 반드시 확인 사항
장소 및 명칭 중복 조회
직통계단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지하층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대전광역시 내 동일한 명칭 사용 불가
폐원(소) 처리 되지 않은 장소에 중복 등록 불가
건축물 용도 및 직통계단(해당구청 건축과 확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일건물 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구분소유자 별로 500㎡ 미만인 경우
교육연구시설: 동일건물 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구분소유자 별로 5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용도
구분 | 설립가능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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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 동일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별로 500㎡ 미만일 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 카목(학원 등)인 경우만 가능 |
- 교육연구시설 | - 동일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 별로 500㎡ 이상일 때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3층 이상 층으로 학원(또는 독서실)으로 쓰이는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교육환경 유해업소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술집,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판매소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만화가게, 당구장, PC방은 유해업소에서 제외(단, PC방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는 제외되지 않음)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미만: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이상: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5층 |
5층 전체 설립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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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6m→ |
←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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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 20m → |
유해업소 | ← 2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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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6m→ | ←6m→ | |||||
1층 |
1층 전체 설립가능 |
교습자의 자격
범죄경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는 자
기타(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교습소의 시설 설비 기준 및 제한사항
범죄경력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교습의 경우 5명) 이하일 것
단, 수용인원은 1m²당 0.3명 이하일 것
교습소는 1인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강사채용 불허)
시설(면적) 제한없음)
교습장소에 반드시 소화기 설비(1대 이상)를 갖추어야 함
관계법령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관련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2~4 지도 · 점검관련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5~7- 담당자주무관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전화042-229-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