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즉결민원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하는 교습행위 (단, 휴학생은 신고대상)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신고절차 (처리기한 5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 →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 신고서 검토, 확인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 →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 신고서 검토, 확인 → 신고증명서 교부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신고내용
교습자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학력·전공·자격 및 주요경력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장소 (방문과외일 경우 학습자의 주소지를 모두 기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력증명서(국외대학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회신서 또는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영사) 공적확인 받은 것)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영사) 공적확인 받은 것)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
사진 2매(3×4cm)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및 신고증명서 부착용
건축물관리대장 (주택일 경우만 제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국한)
단속대상
미신고 개인과외교습행위
신고내용의 위반여부 : 교습과목,교습비, 교습장소 등
집단(10명이상) 과외교습행위 : 학원 미등록행위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표지부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광고시 교습비, 신고번호, 교습과정(과목) 표시
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등 ※초·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교원 (기간제교사 포함)

등록관련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2~4 지도 · 점검관련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229-1095~7
- 담당자임경빈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전화042-229-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