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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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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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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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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설치 안내

시설유형 구분 설치요건 비고
시설유형 구분 설치요건 비고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교육감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2.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사내대학')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3.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학력
미인정
관할교육장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5.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3조
6.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7.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8.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9.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10.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신고 수리 절차(처리기한 10일)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설치계획서를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 → 접수→ 검토결과 통보(10일 이내) → 시설 및 설비 완비 후 →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개설예정일 15일전) → 검토(현장방문) → 결재→ 등록증작성→ 발급대장기재→ 등록증 교부
기타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 → 접수 → 검토(현장방문) → 결재 → 등록증작성 → 발급대장기재 → 등록증교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지 않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평생교육법(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평생교육시설등록ㆍ신고ㆍ보고 대상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 미인정 시설 등록 (평생교육법 31조)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임 사실상 학교의 형태를 지닌 교육시설임을 감안하여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하였으나, 정규학교가 아닌 만큼 정규학교의 인가절차에 비해 완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시설유형 구분
시설유형 구분
1. 학습시설 가. 수업실 1실이상(실당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2. 자료실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겸용 할 수 있음
3. 관리실 1실 이상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할 수 있음. 신고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학습비에는 사용료ㆍ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교육장에게 신고하되,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5조)
사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6조)
※ 시민사회단체의 자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시민사회단체의 개념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장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보고(평생교육법 제30조
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평생학습장화를 촉진하고 열린교육사회의 구현에 기여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평생교육법 제37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방행하는 자 방송법에 따라 방송을 하는 법인 ※ 방송: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포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일간신문ㆍ통신ㆍ주간신문ㆍ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 하는 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재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음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8조)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 훈련기관을 육성 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의 범위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교육자문 및 상담사업,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ㆍ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단순 노무자및 계약직 제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ㆍ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②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③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담당자주무관
  • 담당부서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전화042-229-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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